패럴림픽은 장애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선수끼리 겨루도록 종목마다 등급(분류)을 나눈다. 그래서 수영의 S1~S14, 육상의 T·F 번호, 휠체어농구의 점수제처럼 같은 종목 안에서도 여러 클래스로 나뉘어 경기와 메달이 따로 치러진다. 결과를 볼 때는 어떤 클래스의 경기인지 함께 봐야 하며, 분류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 이의제기 논란이 있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하다.
장애인 스포츠에서 분류(classification)는 경기의 전제이자 초석이다. 핵심 목적은 하나다. 장애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승부가 장애의 경중이 아니라 기량·체력·전술·집중력에서 갈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류는 경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이자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로 설명된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선수도 이길 기회를 갖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포용성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일부 분류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고, 그 때문에 선수나 국가가 상대 선수의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논란도 종종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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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적격 장애를 크게 신체·시각·지적 세 범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열 가지 유형을 인정한다. 근력 저하, 관절 가동범위 제한, 사지 결손, 다리 길이 차이, 저신장, 근긴장 항진, 운동 실조, 불수의 운동, 그리고 시각장애와 지적장애다.
이 장애는 영구적이어야 하고 의학적 진단으로 증명해야 한다. 또 모든 장애가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종목별로 경기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장애만 대상으로 삼는다.
수영은 분류를 숫자와 알파벳 조합으로 읽는다. 알파벳 S는 자유형·배영·접영, SB는 평영, SM은 개인혼영을 가리킨다. 영법에 따라 몸이 받는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군을 나눠 둔 것이다.
숫자는 장애 정도를 뜻한다. 신체장애 선수는 S1부터 S10까지 열 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활동 제약이 크다. S11~S13은 시각장애 선수의 등급으로, 가장 중증인 S11은 공정성을 위해 선수 모두 암막 고글을 착용한다. S14는 지적장애 선수가 겨루는 등급이다.
육상은 앞 글자로 종목을 구분한다. T는 트랙과 도약, F는 투척 종목이다. 그다음 번호대가 장애 유형을 알려준다.
| 번호대 | 대상 | 예 |
|---|---|---|
| 11~13 | 시각장애 | T11 100m |
| 20 | 지적장애 | T20 멀리뛰기 |
| 40번대 | 저신장·의족 등 | F46 창던지기 |
| 50번대 | 휠체어 | T54 마라톤 |
같은 번호대 안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장애 정도가 덜한 편이다. 그래서 'T11'과 'T13'은 같은 시각장애라도 남은 시력의 차이가 있고, 겨루는 상대도 다르다.
휠체어농구는 개인이 아니라 팀 단위로 분류를 활용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선수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4.5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는데, 장애가 덜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규칙은 코트에 선 다섯 명의 점수 합이 14점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경증 선수를 많이 쓰면 다른 자리에는 중증 선수를 배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어떤 조합으로 14점을 쓰느냐가 그 자체로 전술이 된다.
분류를 알면 경기 결과표가 달리 보인다. 같은 100m라도 T11, T20, T54는 완전히 다른 경기이고 금메달도 따로 나온다.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수가 많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목이 많다기보다 한 종목이 여러 클래스로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별 메달 집계를 올림픽과 같은 잣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어떤 클래스에 강한지, 메달이 특정 등급에 몰려 있는지를 함께 봐야 실제 경쟁력이 보인다. 기록 숫자만 보기보다 '어느 클래스의 기록인가'를 먼저 확인하면, 같은 1위라도 의미가 다르게 읽힌다. 여기에 분류 자체를 둘러싼 이의제기와 투명성 논란이 남아 있다는 점까지 알아 두면, 결과를 한 겹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