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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근태 논란, 쟁점은 출근 일수가 아니다

국회 의원실이 이동국 용인FC 테크니컬 디렉터가 308일 중 26일만 사무실에 출입했다고 밝히면서 근태 논란이 불거졌고, 구단은 출입증 기록은 근태 자료가 아니며 비상근 계약은 K리그 관례라고 반박했다. 테크니컬 디렉터는 상주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출근 일수만으로 태만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단 스스로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고 인정한 점이 핵심이다. 계약상 의무, 성과의 구체성, 보수 대비 입증 가능성을 나눠 보면 이 논란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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