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이 아시안게임 1위의 예술체육요원 자동 편입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형평성 논란이 커졌지만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며 통과·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찬성은 공정성을, 반대는 국위선양 보상과 짧은 선수 생명을 근거로 들고 있어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어느 쪽도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손본다는 소식이 크게 돌았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면, 바뀐 법은 아직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초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논의의 방아쇠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었다. 대회를 둘러싸고 일부 축구 대표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제도 자체를 다시 보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축소 또는 폐지'가 73.7%, 그 가운데 전면 폐지가 32.6%로 나타났다.

Siarhei Nester
현행 체육요원 기준은 두 가지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 그리고 아시안게임 1위 입상. 병역법 시행령에 적혀 있다.
형평성 논란의 핵심이 여기 있다.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해도 그것만으로는 특례 대상이 아닌데,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하나면 자격이 생긴다. 아시안게임은 대회마다 참가국과 경쟁 수준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늘 따라붙는다. 1990년 무렵부터 굳어진 이 기준이 지금의 국제 경쟁 환경과 맞느냐는 물음이 개정 논의의 출발점이다.
짚어둘 점은, 편입된다고 군 복무가 통째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술체육요원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자기 분야에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흔히 말하는 '면제'보다는 형태가 다른 대체복무에 가깝다. 다만 또래의 현역 복무와 비교하면 혜택의 크기가 크다는 점이 논쟁을 키운다.
개정안은 아시안게임 1위 자동 편입 조항을 삭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그대로 둔다.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예술·체육 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현저히 높인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면,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할 수 있는 예외 통로를 남겼다. 아시안게임이라는 '자동' 기준 대신, 올림픽과 '심사형' 예외로 재편하려는 설계다.
찬성 쪽 논리는 공정성이다. 같은 또래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특정 성과만으로 면제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였던 점은, 혜택을 아예 없애기보다 형태를 바꾸자는 기류도 함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 쪽은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짧은 선수 생명을 든다. 병역으로 20대 중후반을 비우면 복귀가 어려운 종목이 많다는 현실론이다. 그래서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복무를 조정하는 마일리지제 같은 절충안도 거론된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공정이 걸린 사안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안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면 갈 길이 남았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나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돼야 한다. 그 뒤 공포와 시행 절차가 따른다.
지금은 이 가운데 가장 앞 단계, 발의와 접수에 머물러 있다.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고, 이번 대회 선수들에게 적용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흐름을 더 넓게 보면 이번 법안 하나로 끝날 사안도 아니다. 국방부는 10월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전반의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예체능 특례를 2~3년 안에 전면 폐지하자는 더 센 주장도 나온다. 결국 아시안게임 기준 하나가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체의 방향이 함께 걸려 있는 셈이다.
정리하면, '폐지됐다'와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왔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지금은 후자이고, 다음 단계는 국방위원회의 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