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선수들의 발언을 계기로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고, 국회에서는 아시안게임 1위 편입 기준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유지하는 쪽이라 타격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주된 통로로 삼아온 종목과 선수에 집중되며,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기존 편입자 경과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병무청 정책연구 결과가 11월에 나올 예정이라, 소급적용 여부와 자기 종목의 올림픽 편입 가능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2026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선수들이 "군 면제 하나만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도 방향을 같이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종합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홍소영 병무청장은 8월에 이미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를 상당 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도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Photo by Yanhao Fang on Unsplash
흔히 군 면제라 부르지만 제도상으로는 면제가 아니다.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돼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복무하고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도 채워야 한다. 병역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복무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문제가 된 지점은 복무 관리다. 병무청 집계상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익복무 위반 경고가 104건, 편입 취소가 7건 나왔다. 제도의 느슨함이 폐지론에 힘을 보탰다.
폐지 논의의 핵심은 '어느 대회냐'다. 현행 기준은 두 갈래인데, 논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
| 대회 | 현행 편입 기준 | 논의 방향 |
|---|---|---|
| 올림픽 | 3위(동메달) 이상 | 유지하는 쪽 |
| 아시안게임 | 1위(금메달) | 삭제·폐지 대상 |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던 편입 요건을 법률로 올리면서,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편입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다.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남기는 방향이다. 즉 올림픽 메달이 현실적인 종목의 선수라면 길이 그대로 남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삼아온 종목·선수는 통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없애는 방법은 두 갈래다. 하나는 법률 개정으로, 주호영 의원 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시행령만 고치는 길이다. 안철수 의원은 10월 7일 "국회 논의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면제를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병무청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 중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관건은 소급 여부다.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금메달을 따 편입 자격을 얻은 선수에게 바뀐 기준을 되돌려 적용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대회에 나설 선수일수록 영향을 직접 받는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기존 편입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11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확정된 폐지안도, 확정된 시행일도 없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자기 종목이 올림픽 정식종목이고 3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다면 바뀐 기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주된 목표로 삼아온 종목이라면 통로가 닫힐 가능성을 전제로 진로를 다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하다.
확인할 창구는 병무청이다. 11월에 나올 연구 결과와 이후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 공포 과정에서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가 구체화된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10월 21일 국감에서 "일부 프로선수 문제로 다른 선수의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한 만큼, 세부 기준을 둘러싼 조정은 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