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48kg급 정수진이 전날 공식 계체를 통과하고도 경기 당일 무작위 계체에서 허용치를 100g 넘겨 출전하지 못하고 실격됐다. 당일 무작위 계체는 체급의 5%, 즉 48kg급은 50.4kg까지만 허용하고 초과 시 예외가 없는데, 정수진은 지도부가 계체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전달해 음식을 먹은 뒤 종료 15분 전에야 대상임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정성숙 총감독이 실수를 인정했고 대한유도회가 귀국 후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힌 만큼,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이 쟁점이다.
유도에서 "계체 100g 초과 실격"은 선수가 체중 관리에 실패했다는 뜻으로 읽히기 쉽다. 하지만 이번 정수진 사례에서 따져볼 것은 그 100g의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48kg급에 나선 정수진(용인대)은 경기 전날 공식 계체를 통과했지만, 9월 30일 경기 당일 아침 무작위 계체에서 허용 체중을 100g 넘겨 매트에 서 보지도 못하고 실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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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체는 규정이 다르다. 경기 전날 공식 계체에서는 48kg급이라면 48.0kg 이하를 맞춰야 한다. 반면 경기 당일 오전에는 국제유도연맹(IJF)이 선수를 무작위로 추첨해 불시 계체를 한다. 이 당일 계체의 허용치는 체급의 5%로, 48kg급은 50.4kg까지다.
핵심은 이 5%를 넘으면 추가 허용이 없다는 점이다. 100g이든 1kg이든 상한을 넘으면 똑같이 통과 실패로 처리돼 출전할 수 없다. 당일 계체 제도 자체가 극단적 감량과 수분 조절을 막으려고 도입된 것이라, 경계선에서의 예외를 두지 않는다.
선수들은 전날 공식 계체를 통과한 뒤 음식과 수분을 보충해 체중을 회복한다. 당일 계체에 5%라는 완충을 둔 것도 이런 정상적인 회복을 감안한 설계다. 뒤집어 보면 50.4kg은 빠듯한 수치가 아니어서, 당일 계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복량을 조절하는 일은 선수와 지도부가 함께 챙기는 기본 관리에 속한다.
정수진의 주장을 따라가면 문제는 체중계가 아니라 전달 과정에 있었다. 그는 당일 아침 추첨 결과가 나온 뒤 감독과 코치로부터 "팀에서는 남자 선수 한 명만 걸렸고 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재차 확인했는데도 회복하라는 지시에 죽 약 300g, 바나나 200g, 이온음료 600g을 먹었다고 밝혔다.
대상이라는 통보는 계체 종료 15분 전에야 왔다고 한다. 정수진은 먹은 것을 토하고 머리카락까지 잘랐지만 100g 이상을 줄이지 못했다. 몇 분 전의 잘못된 정보 한마디가 전날 통과한 선수의 4년을 덮은 셈이다. 정성숙 유도대표팀 총감독은 "우리의 실수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실책을 인정했다.
정수진은 SNS에 "국가 망신이라는 낙인이 억울하다"고 했고, 귀국 과정에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대한유도회는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을 마치고 13일 귀국한 직후 내부 평가회를 열어 진상을 다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갈릴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이번 일이 남긴 질문은 선수 한 명의 체중에 그치지 않는다. 대표팀 운영에서 계체 대상 여부처럼 답이 분명한 정보가 선수에게 정확히, 제때 전달되는 구조가 있었는지가 함께 걸려 있다.
판정 규정 자체는 명확하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무게는 100g이 아니라, 그 100g을 만든 정보 전달 체계에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