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를 향한 홍명보 감독 선임 부당개입 수사와 2011~2012년 심판 성접대 의혹이 8월 초 같은 시기에 겹치며 15년 전 사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접대 의혹은 2016년 문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가 묻힌 내용이 JTBC 보도로 재부각된 것으로, 경찰은 아직 정식 수사가 아니라 적용 혐의와 공소시효를 검토하는 단계다. 행위 시점이 14~15년 전이어서 시효가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15년 전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온 데에는 두 갈래가 겹친 배경이 있다. 하나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경찰 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2011~2012년 심판 성접대 의혹이다.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대한축구협회라는 같은 조직을 향하고 있고, 공교롭게 8월 초 같은 시기에 표면으로 올라왔다.
먼저 움직인 쪽은 선임 의혹 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충남 천안의 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11시간 넘게 압수수색했다.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지 2년여 만의 강제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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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포함됐다. 경찰은 협회 임원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자료와 관련자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다.
여기에 정 전 회장이 지난 6월 말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행 무산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경찰이 파악해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 수사가 협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오래 묻혀 있던 성접대 의혹에도 다시 시선이 모였다.
의혹의 뼈대는 이렇다. 협회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7경기를 치르는 동안,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을 상대로 접대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안마 업소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정황이 함께 거론된다.
이 내용은 새로 밝혀진 사실이 아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이미 적발됐지만 비공개로 묻혔고, 2026년 8월 6일 JTBC 보도로 다시 알려졌다. 즉 '재수사'라기보다, 그동안 형사 절차를 밟지 않았던 사안이 공론장으로 돌아온 성격이 크다.
문제는 처벌 가능성이다.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행위 시점이 2011~2012년으로 지금 기준 14~15년 전이다. 경찰도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공소시효가 15년을 넘는 범죄는 대체로 중대범죄에 한정된다. 접대나 배임 성격의 혐의라면 시효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시효가 지나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안이 오래됐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 절차의 문턱을 높이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도 도의적 비난과 형사책임은 별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리하면 두 가지가 남는다. 홍명보 선임 의혹은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실제 수사이고, 성접대 의혹은 아직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 두 사안을 한 덩어리로 보면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앞으로 볼 지점은 분명하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는지, 공소시효 검토 끝에 정식 수사로 넘어가는지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협회 지배구조와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