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민호가 JTBC 서울마라톤에서 다른 주자에게 등을 떠밀리는 장면으로 논란이 일어 사과했는데, 대한육상연맹 규칙은 넘어진 선수를 일으키는 경우를 빼고 진행 방향으로 미는 신체적 도움을 금지한다. 같은 경주에 함께 뛰는 주자의 속도 조절은 허용되지만, 신체로 밀거나 경주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차량의 도움을 받으면 조력으로 걸려 공인 기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회에 나간다면 응원과 신체적 밀기의 경계, 급수·물품은 지정 구간에서만 받는 규정, 공인 기록을 노릴 때의 페이서·장비 규정을 요강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샤이니 민호가 마라톤 조력 논란에 사과하면서, '어디까지가 반칙인가'라는 오래된 물음이 다시 떠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민호는 11월 1일 JTBC 서울마라톤 풀코스를 처음 완주했는데, 함께 달리던 다른 주자가 그의 등을 밀어주는 듯한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민호는 11월 3일 사과문을 올리고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민다'는 행위 자체다. 대한육상연맹 규칙은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는 경우를 빼고, 달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돕는 신체적 도움을 금지한다. 응원이나 나란히 달리는 것과 달리, 등을 밀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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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지점은 페이스메이커다. 누군가 앞에서 속도를 끌어주는 건 괜찮은데 밀어주는 건 왜 안 되느냐는 것이다. 기준은 '누가' '어떻게' 돕느냐에 있다.
세계육상연맹 규정(기술규칙 6.3.1)은 경주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나 웨어러블이 아닌 장비로부터 페이싱 도움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뒤집어 말하면, 같은 경주에 함께 출전한 주자가 앞에서 바람을 막고 속도를 이끄는 페이싱은 허용된다. 반면 신체로 밀거나 끌어주는 행위, 경주에 뛰지 않는 사람이나 차량이 끌어주는 것은 '조력'으로 본다.
| 조력 유형 | 판정 | 설명 |
|---|---|---|
| 같은 경주 참가자의 페이싱 | 허용 | 앞에서 속도·바람막이 역할 |
| 신체로 밀거나 끌기 | 금지 | 넘어진 선수 일으키기만 예외 |
| 비참가자·페이스카의 도움 | 기록 불인정 | 공인 기록에서 제외 |
| 지정 구간 밖 음료·물품 전달 | 조력 위반 | 정해진 급수대만 허용 |
조력이 끼면 기록의 운명이 갈린다. 일반 대회에서는 실격으로 처리될 수 있고, 세계기록급 기록이라면 공인 자체가 거부된다. 다만 도핑과 달리 기록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전체 성적 목록에는 남되 '공식 기록'에서만 빠진다.
실제 사례가 많다. 야코프 킵리모는 바르셀로나 하프마라톤에서 56분 42초라는, 역사상 첫 57분 이내 기록을 세웠지만 세계육상연맹은 페이스카 뒤 10~15m에서 달린 것을 공기저항을 줄여 준 조력으로 판단해 공인하지 않았다. 엘리우드 킵초게가 비공식 대회에서 2시간 벽을 깼을 때도 교대 페이서와 음료 전달 등이 레이스라기보다 기록 도전에 가깝다는 이유로 세계기록이 되지 못했다. 2020년 난징 마라톤에서는 규정을 어긴 페이싱 탓에 상위 남자 선수 네 명의 공식 성적이 사라졌다.
엘리트 선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일반 참가자도 무심코 규정을 넘길 수 있다. 몇 가지만 챙기면 된다.
결국 이번 논란이 남긴 건 선 긋기의 문제다. 혼자 달려 받은 기록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손이 결과를 바꿨는가. 완주의 의미를 지키는 선에서 도움과 반칙을 가르는 기준을, 출발선에 서기 전에 알아 두는 편이 낫다.